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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

    •   2020-1학기 이후 개설된 과목을 수강한 학생만 해당됨 (소급 적용 불가)

    • •    융합전공 합격 후 융합전공을 포기한 학생은 자격증 수료 기준을 충족할 시 '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수료증' 발급 가능

    • •    문화다양성융합전공 이수자가 아닌 경우에도 수료 기준을 충족하고 수료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

    • •    2020-2학기부터 자격증 선택과목 중 '아시아문화탐구' 과목이 '아시아사회의 이해' 과목으로 변경됨

    • ※ 문화다양성융합전공자 중 2020-1학기에 '아시아문화탐구' 를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자격 선택과목으로 인정함

    • ※ 2022-1학기 기준 신규 등록생 부터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수료기준이 기존 24학점에서 30학점으로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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